주 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월차휴가를 폐지할수 있는지요?

2019. 07. 13. 21:07

안녕하세요. 노무 전문가님.


저희 회사는 주5일근무 해당업체가 아닙니다.

토요일에도 출근하고 있고요..

허니 주당 근무시간은 40시간을 훌쩍 넘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측에서 월차휴가를 아무런 합의없이 폐지하였습니다.

물론 설명의 과정은 있었습니다...

(인력부족의 이유를 들었고.. 회사가 일손은 모자라는데 환율때문에 이익은 나지 않고 있다는..)

여튼 회사가 현재 힘든 상황이건 맞습니다.

하지만... 노사간의 협의없이 월차휴가를 폐지하는건 위법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1개월을 만근 시 익월에 하루의 휴가를 쓸 수 있던 월차제도는 이미 폐지되어 연차제도로 통일되었습니다.

2019년 현재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만 1년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월차제도와 같이 1개월을 만근할 경우

익월에 하루의 연차가 발생되어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

되어 최초 2년간은 26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이 중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해서 회사의

통상임금 기준에 의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이보다 못한 조건으로

회사의 노무관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이지 못합니다. 즉 회사측에서 임의적으로 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별로 발생되는 연차갯수를 확인해 두셨다가 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고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회사의 임금체불로 3년 전의 미지급

임금까지 청구하여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요일도 근무하신다고 하니 월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시고, 연장근로(야간/휴일근로)

시간까지 확인하여 법정 할증율을 감안하여 수당이 계산되어 지급되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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