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적어주신대로 5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