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따로사는가족 주휴수당 줘야되너요?

엄마가 사장이고

딸이 일하는사람이면

주휴수당까지 계산해서 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8시간정도 근뮤 한다햇을때8시간에서

3시간정도는 돈안받고 도와주는셈으로 해서

5시간으로만 근로계약서 쓰면되너요?

점심에 5시간

집에갓다가 쉬고

다시나와서 3시간정도 일할경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처럼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은 적어주신대로 5시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자녀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실제 근로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