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시작은 자신의 가처분소득에서 고정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장기대출의 경우 요건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이 있으니 한번 따져볼 부분은 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인데, 요건이 맞으면 주담대의 이자상환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면서 차입금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등을 만족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 즉시 상환보다는 투자가 나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