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급여 인상이 된경우 불입액 계산?
2023.04.01 입사 2024.04.30 퇴직연금DC형 가입
2023.04.01~2024.09.30 월급 3,000,000원
2024.10.01~2025.09.30 월급 3,600,000원인경우,
2024.09.30까지는 어떻게 계산하고, 2025.09.30까지는 어떻게 불입액을 계산해야하나요?
추가로, 앞으로의 급여 인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상된 시점에는 인상된 급여로 /12하여 불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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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행정해석상 퇴직연금을 소급하여 납입하는 경우
1. 퇴직연금 도입 직전 3개월 평균임금x30일x재직일수/365일로 계산 하는 방법
2. 입사일부터 퇴직연금도입일까지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방법
2가지 계산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기준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급하여 납입한 후 이후에는 매달 1/12씩 납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