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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당나귀1
모던한당나귀122.11.03
퇴직연금 DC전환 후 임금 인상 소급이 결정 될 경우 DB형에서 정산한 퇴직금도 재정산하여 추가 불입하나요?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전환을 2022.4.1부로 하였고

(DB형 퇴직연금 22.3.31 정산)

임금인상 타결이 22.10월 되었습니다

임금인상은 3.1부로 적용이 되는데

1. 3.1부 임금인상 반영하여서 DB형 퇴직금 재정산 후 차액 퇴직금 추가 불입, 급여 소급금 당해년도 DC형 추가불입

2. 급여 소급금만 당해년도 DC형 추가 불입

1번 2번 중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 전환 시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거나 노사간 약정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해당 부담금을 납부하여 중도인출을 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지급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3.1부 임금인상 반영하여서 DB형 퇴직금 재정산 후 차액 퇴직금 추가 불입, 급여 소급금 당해년도 DC형 추가불입

    2. 급여 소급금만 당해년도 DC형 추가 불입

    1번 2번 중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

    1번과 같이 DB형 중간정산관련 재정산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