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전환 후 임금 인상 소급이 결정 될 경우 DB형에서 정산한 퇴직금도 재정산하여 추가 불입하나요?
DB형 퇴직연금에서 DC형 전환을 2022.4.1부로 하였고
(DB형 퇴직연금 22.3.31 정산)
임금인상 타결이 22.10월 되었습니다
임금인상은 3.1부로 적용이 되는데
1. 3.1부 임금인상 반영하여서 DB형 퇴직금 재정산 후 차액 퇴직금 추가 불입, 급여 소급금 당해년도 DC형 추가불입
2. 급여 소급금만 당해년도 DC형 추가 불입
1번 2번 중 어떻게 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