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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쇠오리110
10월 16일까지 법원에 도착해야 하는 우편입니다.
일반등기가 아닌 준등기로 보냈는데 다시 보내야 할까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등기는 등기와 달리 우편함에 넣어 버려 상대방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준등기로 보내도 되나, 법원에서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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