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한이 지난 주소보정명령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문을 사용하였고 피고의 초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판결문만으로는 피고의 초본을 발급할 수 없다하는데 작년 8월에 송달된 주소보정명령을 출력해서 피고의 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행문을 재발급 받기위해서는 피고의 관할법원까지 가야하기에 더 간단히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방법이 있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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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작년 8월에 내려진 보정명령이고 그 기간을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용하여 발급을 하는 것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확인없이 발급해준 경우라도 발급행위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