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는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아야 하나요?
변호사분한테 판결문 정본이 도착한것 같은데요 그런데 판결문 정본 pdf파일만 보내주셨거든요...
사무실에 판결문 정본 받으러 가거나 등기 받는 시간에 법원에 가서
가집행 신청하는게 더 빠를것 같거든요...
위의 경우에는 그냥 종합민원실에 가서 제증명 신청서로 판결정본,집행문,송달증명을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일단 따로 판결문 정본 재발급을 신청하는 부서가 존재해서 거기서
판결문 정본을 따로 신청해서 다시 종합민원실로 가서 집행문과 송달증명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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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제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증명 신청서에는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신청 후에는 담당 직원이 판결문 정본을 출력하여 제공해주며, 집행문과 송달증명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집행문은 판결문 정본에 부착되어 있으며, 송달증명은 별도로 제공됩니다.
가집행 신청은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이 필요하므로, 제증명 신청서를 제출한 후 바로 가집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집행 신청은 법원 종합민원실 내에 있는 민사신청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결문 정본을 재발급받고 가집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