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강제집행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강제집행 시 여러서류중에 판결문이 필요한데 꼭 정본으로 해야하나요?
맞다면 정본을 출력해서 스캔으로 파일전환 후 첨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포털로 셀프 소송중)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으로서 판결문은 정본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집행 신청의 경우, 법원이 발급한 전자정본을 첨부하면 족하고, 종이 정본을 출력해 스캔한 파일은 적법한 집행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판결문 정본의 의미와 필요성
민사집행법 체계에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하며, 판결의 집행력은 정본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사본이나 출력본은 위·변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증명 역시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전자소송에서의 제출 방식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 전자정본을 발급받아 해당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종이 정본을 출력해 스캔하는 방식은 전자정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정 요구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
집행 신청 전 전자정본 여부, 확정증명 필요 여부, 송달증명 첨부 필요성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 목록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전자소송홈페이지-전체송달문서-발급/조회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됩니다.
발급하신 후 스캔본을 올리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시에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수입니다.
두 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제증명발급신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