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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강제집행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

강제집행 시 여러서류중에 판결문이 필요한데 꼭 정본으로 해야하나요?

맞다면 정본을 출력해서 스캔으로 파일전환 후 첨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포털로 셀프 소송중)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권원으로서 판결문은 정본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자소송포털을 통한 집행 신청의 경우, 법원이 발급한 전자정본을 첨부하면 족하고, 종이 정본을 출력해 스캔한 파일은 적법한 집행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판결문 정본의 의미와 필요성
      민사집행법 체계에서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기초해야 하며, 판결의 집행력은 정본에 의해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사본이나 출력본은 위·변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증명 역시 별도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전자소송에서의 제출 방식
      전자소송으로 진행 중이라면,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판결 전자정본을 발급받아 해당 파일을 그대로 첨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종이 정본을 출력해 스캔하는 방식은 전자정본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정 요구나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집행 신청 전 전자정본 여부, 확정증명 필요 여부, 송달증명 첨부 필요성을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화면의 안내 목록을 기준으로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불필요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은 전자소송홈페이지-전체송달문서-발급/조회 버튼을 누르면 발급이 됩니다.

    발급하신 후 스캔본을 올리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시에는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이 필수입니다.

    두 문서는 전자소송홈페이지-제증명발급신청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