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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코끼리217
알아본 결과 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회사가서 왜 사업장 4.5 퍼 근로자 4.5퍼인데 본인 급여에서 9퍼를 떼갔는지 그리고 건강보험 또한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할 돈을 본인 급여에사 떼는지 물어보고 잡아떼면 느중에 퇴사하면서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려놓았습니다.
노동부 신고각 맞나요??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모두 사업주 부담분까지 공제했으니 이는 임금체불이고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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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연금의 경우 4.5%만 공제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9%를
공제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공제해야 할 4대보험료보다 추가로 임금이 공제된 경우 추가로 공제된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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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월급여액에서 공제한 때는 임금체불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의 사용자 부담분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