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지사·지점 설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지원사업에 선정이 됬으나, 조건 중 광주로 본사이전, 분사설립, 지사설립, 지점설립, 연구소설립 택 1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경기도 오산에 개인사업장이 있지만 본 사업장은 서울로 이전,
추가적으로 광주에 분사or지사or지점을 설립할 수가 있을까요?
개인사업자는 어떤게 설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헷갈려서요.
법인이 아니라면 무조건 본사 이전밖에 없는 선택지 인지 궁금합니다.
직원들의 4대보험 책정의 경우에는 본사로 통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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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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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업하시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제도는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 본점이나 주 사무소를 모두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