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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현금서비스에 대해 질문 드려봅니다

혹시 국민에서 단기카드대출 받아보신분들 질문 드려요

이자율 옆에 이자금액 옆에 청구일 써 있는데

청구일이 6월7일로 되어 있는거는 이자 납부일 이라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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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맞습니다 해당 청구일에 카드로 사용하고 있던 카드 대금과 함께 대출도 상환해야 하는 일자입니다

    • 해당일에 대출금액과 이자, 카드사용 대금까지 한 번에 납부하는 날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민카드 현금 서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이자율과 이자금액 옆의 날짜는 말씀대로

    이자가 연결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날을 의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전문가입니다.

    청구일이 6월7일로 되어 있으면 해당 날짜가 청구일 기준일입니다. 카드론의 경우 이자가 매우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카드론의 이용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6월 7일로 나오는 날씨는 단기 현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날짜입니다. 해당 날짜에 금액을 입금하고 다시 현금서비스 신청을 해서 받으서야 합니다. 매월 정기로 받을수 있게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자율과 이자금액 옆에 청구일이라고 6월 7일이 표기되어 있는것은 해당 날짜에 1달치 이자와 원금 모두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