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아들이 보험사기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오늘 날짜로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공범들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차 질문을 드리는데 총 변제금액은 5천6백만원이고 적부심 심사를 보려고 합의 보다 먼저 시간상 촉박하여 공탁을 걸었는데 경찰측의 착오로 7천 5백만원이란 금액을 공탁하게 되어 2천만원에 가까운 돈이 더 공탁으로 걸어 졌는데 이 돈을 찾고 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탁금을 찾고 싶은데 선임 비용이나 충분한 가능성 그리고 돈을 꼭 찾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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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아직 공탁금을 출급 하기 전이라면 공탁의 취소 및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공탁이 참작이 되어 위의 판결이 나온 점에서 공탁을 임의로 출급하기는 출급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