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보증보험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보석기간에 재판에 출두하지 않아 보증보험에 싸인한 나에게 삼천만원 갚으라고 하네요 근데 돈이 없어서 갚을 길이 없네요 현재는 집도경매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보험에 대해서 이행하지 못할 때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른 민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그 납부를 하지 못하면 독촉절차를 거쳐서 소송 제기나 압류 등 일반적인 민사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들이 보석 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보증보험이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서명인인 부모님께는 보증계약상의 채무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형사사건의 처벌과 별개로, 보증보험사가 국가에 대신 납부한 금액을 구상하는 민사채권으로서, 전액 변제 의무가 원칙이나 경제적 곤란이 명백할 경우 분할·유예 또는 면책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거가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통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대안입니다.법리 검토
보증보험에 서명한 경우, 이는 아들의 법원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인 계약’에 해당하며, 아들이 불출석으로 보석이 취소되면 보험사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후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법원은 형사보석보증보험의 구상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 손실금 전액에 대한 변제책임을 인정하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법적 면책은 어렵습니다.대응 전략
① 보험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현재 무재산 상태와 경매 진행 사실을 명시하고, 분할상환 또는 채무유예를 요청하십시오.
② 만약 채무액이 과중하고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구상채권을 포함한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③ 아들이 재출석하여 구속취소나 감형 사유를 마련한 경우, 추후 일부 금액 감액을 협의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보증보험금은 단순 민사채무이므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다만 미이행 시 추심이나 압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모두 처분되어 사실상 무자력이라면, 법률구조공단이나 파산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히 면책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증보험의 금액 청구가 되는 상황으로 변제하지 못하면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