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보험사기로 입건이 되어 피해 금액을 초과하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공탁을 걸었습니다 총4명의 피의자가 있고 저의 아들을 포함한 나머지 4명이 전원 합의하고 공탁금으로 피해액을 다 변제하였는데 초과한 공탁금을 찾을 수가 있나요? 피해액 5천 6백원에 초과금 2천만원 더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공탁금을 임의로 공탁 해제하고 반환 받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액, 합의금 등의 사안을 검토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탁금의 경우 피 공탁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손해액을 초과하여 공탁을 했더라도 피 공탁자가 공탁금에 대해 찾을 권리가 있다고 할것이기에 현실적으로 공탁자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는 형사사건의 경우 변제공탁시 첨부서류로 ‘회수제한신고서’를 2통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다음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로 기재를 합니다.
따라서 피공탁자, 즉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회수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