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보이스피싱운반책으로 구속수사중인데 어떻게해야되는지요?
아들이 보이스피싱운반책 노릇을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되었고. 현재피해금액만 5건 1억2천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현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를 통해 구속수사명령이 떨어졌고.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어있습니다.
본인은 한건당10만원을 받고 보이스피싱일당은 본인을 채권단으로 소개하고 돈먀받아서 운반하는일이라고 소개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제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오늘 대법원에서 보이스피싱사실을 모르고 가담하였다면 무죄라는 기사를 봤는데 희망이 있을지요
나이는 20살.전과기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을 보면 무죄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5건에 상당한 금액의 운반을 하고, 거기에 일정한 대가를 얻은 것이라면 공범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구속까지 당할 사유가 있는 것으로 어느정도 소명이 된 것이라면 무죄 보다는 합의 등을 통해 양형에서 감경을 받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아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기 전달책, 인출책 등에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죄판결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분 아들이 무죄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사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자 기사내용과 사실관계가 유사한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한건당 10만원을 받고 일을 한 것에 대하여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해야 하는바, 이미 영장실질심사에서 한번 그러한 주장이 배척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