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천만원을 받아야하는데 어떤방법~~~
아들이 지금 구치소에잇는데 친구한테 천만원을 빌려줫는데 준다준다하면서 연락을 끊어버리네요 민ㆍ형사가능할까요?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구치소내에서도 우편으로 법원에 소송서류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이 시작되게 하시면 소액사건으로 부모님이 대리하여 소송에 출석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는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할 기초 사실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여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단 민사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려면 어떠한 형사법 위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령 상대방이 처음부터 위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차용하였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여서 차용하였고 실제 용도를 알았다면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