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퇴실시 보증금 반환 및 새 주소에대한 전입신고

10월 2일자 새로운 집에 입주하기로 되어서 중도 퇴실을 해야하능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전에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하는 상황에서 새로 이사가는 집에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무작정 세입자가 구해지기를 기다려야하는 방법 뿐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중에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중도 해지하려 하려해도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여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하게되면 대항력(전입신고 + 거주로 확보)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시킨 후에 본인은 새로운 집으로 전출을하게 되면 양쪽 집의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도퇴실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또한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계약을 맺게 해주고 퇴실을 하시면 됩니다. 즉 중개수수료 부담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새로운 세입자가 잔금을 치고 입주를 할때 보증금 반환을 받아서 중도 퇴실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 경우 실상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반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세입자를 빨리 구하시는 것이 관건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새 집에 10월 2일 입주해야 한다고 해서 기존 보증금을 받기 전에 바로 기존 집에서 전출, 전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