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텔가서 술먹을래? 고소가능한 사안인가요?
어플에서 심심해서 여성분을 만날려고 했습니다
뭐할까 하다가 비도오는데 모텔가서 술마실래? 이랬더니 반응이 ... 어이없다 그랫나 당황스럽네 이랫나 그랬는데 제가 아니면 파전을 먹어야하나 이러면서 기분나빳으면 미안하다 이러고 제가 차단을 했는데 저 말로 인해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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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텔가서 술마실래?"라는 발언만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제안을 성적인 의도로 받아들였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 당황스러워하고 어이없어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술을 마시자는 제안이 성적 의도를 가진 것인지,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한 제안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이후 상대방을 차단한 것으로 보아,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내용만으로는 고소 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한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