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분과 놀고 집 가는길에 카톡으로 말실수를 했는데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대화내용/ 편의상 저를 A, 여성분을 B)
A:집 갈거야?
B:버스 탔어ㅋㅋ 나 첨본 사람이랑 텔은안가
A:난 택시 탔어
B:조심히가 처음 만났는데 모텔은 쫌 그래
A:나 엄청 커
B:됐어 왜 그런 말을 해?
A:술기운에 말실수했네 미안해
B: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ㅎㅎ
해당 카톡을 했고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분이 카톡내용으로 성희롱이나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상 성적인 발언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나, 강요나 위협의 요소가 없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후 즉시 사과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