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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모던한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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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신고당할 가능성 있을까요?

술자리에서 합석한 여성분과 놀고 집 가는길에 카톡으로 말실수를 했는데 통매음이나 성희롱으로 고소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대화내용/ 편의상 저를 A, 여성분을 B)

A:집 갈거야?

B:버스 탔어ㅋㅋ 나 첨본 사람이랑 텔은안가

A:난 택시 탔어

B:조심히가 처음 만났는데 모텔은 쫌 그래

A:나 엄청 커

B:됐어 왜 그런 말을 해?

A:술기운에 말실수했네 미안해

B:재밌게 놀았으면 됐어~~ ㅎㅎ

해당 카톡을 했고 성관계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성분이 카톡내용으로 성희롱이나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면 처벌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상 성적인 발언에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성희롱의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은 있지만 높지 않습니다.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으나, 강요나 위협의 요소가 없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후 즉시 사과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의 성희롱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