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와 같은 경우 통신매체 혐의 인정이 될까요?
채팅 어플 여성과 대화 1:본인 2: 상대방 1: 술먹자 2: ㄱㄱ 2: 카톡아이디 전송 후 방 삭제 카톡내용 1: a역에서 먹자 2: b역에서 먹자 1: 아님 방술할까 2: 술집이 낫지않나? 1: 술마시면 자고싶어질듯 2: 술먹고 숙소 가서 자면되잖아 1: 아니 너랑ㅋㅋ 2: 고소하겠습니다 이후 무서워서 차단, 어플탈퇴했습니다. 차단했으나 타인이 제 카톡을 추가하며 실명을 얘기한적도 어플로 알수도없는데 제 실명을 거론하며 경찰서 사진 3장과 함께 법률상담 마쳤고 야간 수사계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하러 왔다, 사과없이 차단해서 친구가 화가 많이났으니 카톡해서 연락해봐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카톡연락 1: 죄송합니다. 술먹고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2: 경찰서 상담해보니 벌금 500-1000선이다. 벌금 수준의 합의금, 각서5줄, 반성문 15줄, 어플탈퇴하면 합의해주겠다. 1: 돈이 없어서 구해야한다 구해보겠다. 2: 안기다린다 그냥 접수하겠다 이건 취하도안된다. 12시까지 기다릴테니 연락해라. 1: 120만원 뿐이다 친구한테 구해보겠다 2: 대출하면되는데 그게 왜 안구해지냐 합의할 생각이 없는거같다 그냥 접수하겠다 1: 죄송하다. 2: 고소장 임시제출한 상황이고 집에왔다 1: 죄송하다. 2: 경찰서 연락해보니 내일 아침에 오란다 서로 그냥 차단하고 법대로 하자 수고해라 1: 죄송합니다. 2: 참고로 협박죄로 고소해도 좋으니 하나 얘기하자면 너에대한거 sns검색해서 다 찾았다 너 지인들한테 다뿌릴거니까 알아서해라 이 상황입니다. 주변 경찰서 다 방문했으나 아직 접수 건은 없다합니다.. 잘못 인지하고있습니다.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일부터 한숨도 못잤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없으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단하고 연락을 끊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도 포기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최근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히 작성하였던 포스트를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tlawfirm/223618134139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자고싶다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