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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나라의낚시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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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통신매체 혐의 인정이 될까요?

채팅 어플 여성과 대화 1:본인 2: 상대방 1: 술먹자 2: ㄱㄱ 2: 카톡아이디 전송 후 방 삭제 카톡내용 1: a역에서 먹자 2: b역에서 먹자 1: 아님 방술할까 2: 술집이 낫지않나? 1: 술마시면 자고싶어질듯 2: 술먹고 숙소 가서 자면되잖아 1: 아니 너랑ㅋㅋ 2: 고소하겠습니다 이후 무서워서 차단, 어플탈퇴했습니다. 차단했으나 타인이 제 카톡을 추가하며 실명을 얘기한적도 어플로 알수도없는데 제 실명을 거론하며 경찰서 사진 3장과 함께 법률상담 마쳤고 야간 수사계 방문하여 고소장 접수하러 왔다, 사과없이 차단해서 친구가 화가 많이났으니 카톡해서 연락해봐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카톡연락 1: 죄송합니다. 술먹고 너무 큰 실수를 했습니다. 2: 경찰서 상담해보니 벌금 500-1000선이다. 벌금 수준의 합의금, 각서5줄, 반성문 15줄, 어플탈퇴하면 합의해주겠다. 1: 돈이 없어서 구해야한다 구해보겠다. 2: 안기다린다 그냥 접수하겠다 이건 취하도안된다. 12시까지 기다릴테니 연락해라. 1: 120만원 뿐이다 친구한테 구해보겠다 2: 대출하면되는데 그게 왜 안구해지냐 합의할 생각이 없는거같다 그냥 접수하겠다 1: 죄송하다. 2: 고소장 임시제출한 상황이고 집에왔다 1: 죄송하다. 2: 경찰서 연락해보니 내일 아침에 오란다 서로 그냥 차단하고 법대로 하자 수고해라 1: 죄송합니다. 2: 참고로 협박죄로 고소해도 좋으니 하나 얘기하자면 너에대한거 sns검색해서 다 찾았다 너 지인들한테 다뿌릴거니까 알아서해라 이 상황입니다. 주변 경찰서 다 방문했으나 아직 접수 건은 없다합니다.. 잘못 인지하고있습니다. 통매음 처벌이 가능한 수준인지,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전일부터 한숨도 못잤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사항은 없으며,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뜯어내려는 전형적인 수법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차단하고 연락을 끊게 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상대방도 포기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최근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여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하여 자세히 작성하였던 포스트를 공유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tlawfirm/223618134139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자고싶다는 발언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인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이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를 한 부분은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고소가 접수되어 연락이 오는 경우에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혐의인부)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