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나잇을 했는데 무고가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어플에서 만난 여성분과 술을 한 두시간 마시고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계산도 그 분이 하시고 모텔비도 그 분이 냈습니다.

원래 녹음을 하는 성격이라 들어갔을때 부터 관계가 끝날때까지 녹취를 하였고 나오기 몇 분전에도 녹취를 또 했습니다.

근데 이 분이 갑자기 다음날 성병이 걸렸으면 어떡할거냐고 STD 검사받고 성병 걸린거면 고소하겠다 하는데 저는 성병이 있지도 모르고 증상도 없는데 만약 그 사람이 양성이 나온다면 내가 맞는지 아님 그 전에 어디서 걸렸는지도 모르는데 고소가 성립이 되나요? 피임은 안하고 관계를 하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소가 성립이 된다면 한 4일전 아는 분이랑 피임없이 관계를 하였는데 그 분은 아무 증상이 없고 말도 없는데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병에 걸린 것이 객관적으로 증빙된다면 고소가 들어올 수 있고, 증빙자료가 있다면 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4일전 아는 분이랑 피임없이 관계를 하였는데 그 분은 아무 증상이 없고 말도 없는데" 부분은 정황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