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협박죄 성립 되나요?
상황 전개는 처음 보는 여성과 클럽에서 만난 후 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당일 모텔비를 여성이 먼저 결제하고 제가 나중에 보낸다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 보내지 않고 연락을 보지 않았더니 카톡으로 " 너 오늘까지 돈 안 보내면 성폭행으로 고소할거야" 라고 왔습니다. 일단 협박죄로 저는 고소를 넣었고 상대 진술도 듣고 나서 죄가 성립될지 알 거 같다고 담당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저 여성은 성폭행으로 저를 고소를 한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로 저 여성이 저를 고소를 해야만 협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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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발언은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권리남용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실제 고소를 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 것만으로도 이미 협박행위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반드시 고소해야 협박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해당 표현 자체가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표현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한 것이 있다면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