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형사조정 합의 질문드립니다!
처음 만난 여성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 숙박비는 여성이 결제하였고 차후에 보낸다고 하였지만 아까워서 보내지 않고 차단을 했습니다. 카톡으로 절반 값 안 보내면 성폭행으로 고소한다는 발언은 2차례 하였고 정신과 4차례 방문 후 고소 진행하였습니다. 검찰 송치가 되어 담당검사님이 피의자도 형사조정 동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신다 하셨는데 재판 가더라도 쌔게 나오진 않을 거다 라고 하여서 형사조정 하시는데 나으실 거다 하셔서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저는 500으로 끝내려고 하는데 너무 과한지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안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금액이 적정한지를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합의 시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포함 여부도 세심히 살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합의금액도 수용가능 한도 내에서 검토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