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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떡뚜꺼삐
떡뚜꺼삐

어느 지역에 와서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들어온 손님이 잠시 있다가 그냥 가네요.

이유인즉선 카드결제가 안된다네요.

그러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네요.

지금 이집은 세금 한푼 안내고 그냥 먹겠다는건데 잘못 된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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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도 안되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다는건 세금 신고 안하고 장사하겠다는 거니까

      그런경우 국세청에 고발하면 포상금도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또는 일부 지역애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 등에 미등록 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구청에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받지 않고 음식을 팔고 있다면 불법영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