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느 지역에 와서 술 한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들어온 손님이 잠시 있다가 그냥 가네요.
이유인즉선 카드결제가 안된다네요.
그러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네요.
지금 이집은 세금 한푼 안내고 그냥 먹겠다는건데 잘못 된거 아닌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 결제도 안되고 사업자등록증도 없다는건 세금 신고 안하고 장사하겠다는 거니까
그런경우 국세청에 고발하면 포상금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사 사업을 하려는 경우 반드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 또는 일부 지역애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 등에 미등록 사업자로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관할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음식점은 기본적으로 구청에 영업신고허가를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일 허가받지 않고 음식을 팔고 있다면 불법영업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에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