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사용대차계약서 작성해도 되나요?
임대사업자 입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 여러세대중 한 세대를 무상임대하였습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신고하는것이 의무라곤 알고있으나 이경우 사용대차계약서를 신고해도 무방할까요? 사용대차계약서 신고가 되지않는다면 계약서가없는채 무상임대한 2년정도 기간이 비어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임대사업자 이긴 하나 아직 잘 모르는게 많아 전문가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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