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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상사조130

고독한상사조130

전입신고 안할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단기임대 부동산(아파트) 계약(1년 미만)을 할때

임차인이 전입신고(확정일자 포함)를 하지않으면

주태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조, 제6조의3을 적용받지 못하나요?

즉, 추후에 임차인이 2년 계약기간 주장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바(제11조), 1년미만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일시사용을 위한 정도라면(몇주, 몇개월 정도) 주임법적용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