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사업자 계약서 신고 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입니다. 너무 무지할때 아무생각없이 임대사업자를 시작해서 4년째 되었습니다. 신고의 의무도 몰았던 초창기 시절이 있어 집을 지은 이후 최초의 2년은 동업자와 사무실로 사용하여 계약서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증명할 전기나수도 이런것도 없고 과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알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대차계약서를 처은들어 이게 임대차 의무를 대체할수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벌금을 면치 못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현명할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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