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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능동적인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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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계약서 신고 누락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사업자 입니다. 너무 무지할때 아무생각없이 임대사업자를 시작해서 4년째 되었습니다. 신고의 의무도 몰았던 초창기 시절이 있어 집을 지은 이후 최초의 2년은 동업자와 사무실로 사용하여 계약서 신고를 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백을 증명할 전기나수도 이런것도 없고 과거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사용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내라고 알려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대차계약서를 처은들어 이게 임대차 의무를 대체할수있는것인지 궁굼합니다.

벌금을 면치 못하는건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가장 현명할지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구합니다 ㅠ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는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용대차계약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계약서로, 임대차계약과는 다릅니다.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구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와 부동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2.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늦게 한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는 신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