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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상가를 매입하고 사업자등록을 안한경우

상가를 증여받고 사업자등록을 안했습니다.

상가는 4월에 받았습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어떤가산세가 적용될까요?

임대료는 다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2%가 적용되고 이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 1%는 제외되며

      그리고 부동산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1%가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세 신고불성실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가 등을 취득후 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사업자등록 신청일 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의 사업자등록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등록기간 수입에 대해서 1%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