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보랏빛칼새75

보랏빛칼새75

노부모부양 채무 재조정 실효없이 가능한가요?

아버지 70세이상이신데

같이 등본상 되오있고 제가 모시고 있어요

저도 수급자이고 아버지고 수급자이세요

이럴경우 미납 실효 없이 재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최대 30퍼까지 감면 가능하다고 해서요

신속채무조정중이라 월 금액이 많이 부담되어서

실효 시키고 두달 연체할려 햇는데

재신청하는 그사이에 ㅜㅜ 압류와 채무독촉때문에

망설이고 잇거든요 ㅜㅜ

(처음 신청시부터 등본상 아버지와 같이 잇엇는데

이런제도를 몰라서 그냥 신청햇고 채무조정 중간에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당당한블루베리

    가장당당한블루베리

    “이 경우는 실효 없이 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이 등본상 되어 있고 부양 관계라면 가족 간 채무는 실효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다만 채무조정 신청인 기준으로 ‘부양의무자’나 ‘동거가족 수급자’로 되어 있으면 일부 심사에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보다는 개인워크아웃 재조정(30% 감면 가능) 쪽이 현실적이에요.

    현재 채무독촉이 심하다면 재조정 접수 후 즉시 ‘채권추심중지명령’을 신청해두면 압류나 독촉은 일시 정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