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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사슴벌레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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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날자 변경시에 중개 수수료 어떻게 되나요?

은행 대출 문제로 입주일이 뒤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현제 기존 계약상 입주일이 지났고 다시 대출을 진행하여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대출을 다시 진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물건지도 같고 임대인 임차인 모두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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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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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이유로 중개수수료가 추가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즉 본래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무소에 해당 날짜 수정을 요구하시고 방법에 따라 서명 및 날인만 하시만 다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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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 계약서 날자 때문에 다시 작성한다면 안주셔도 됩니다

    잔금치를때 한번 주셨으면 됩니다

    계약서 다시썼다고 또 요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날짜 조금 뒤로 밀린거라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기존과 같은 금액으로 정한 날짜에 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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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날짜변경은 기존에 작성한 부동산에 부탁하면 그냥해주시거나 한 10만원받고 해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날짜 변경 시 중개 수수료 부담은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만료 전 이사하는 경우:

    매매 또는 임대 계약 시, 매도인(임대인)과 매수인(임차인) 양 당사자 모두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계약 당사자가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계약 만료 전 이사 시 중개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효력이 있으므로, 대부분 나가려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 갱신청구권 사용 후 이사하는 경우:

    계약 연장 여부에 대한 소통이 없을 경우, 계약은 묵시적 갱신되며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를 통보한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후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중개 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면 공인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중개 수수료는 양 당사자 모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공인 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세한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중개 수수료 부담을 결정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이 3개월 이내일 때에는 임대인이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라는 판례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