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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충분히소중한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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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넥슨 메이플월드 메이플랜드를 하고 있는 유저입니다.

A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제가 사냥하고 있는 곳으로 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메이플랜드는 자리를 사거나 맡아서 사냥을 하는 개념인데, A가 오더니 자신이 아는 유저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A보다 레벨이 한참 낮아 그대로 그 유저들에게 자리를 뺏기고 말았습니다(자리라는 증거는 게임로그에 플레이타임이 있음. 이것도 영상에 나옵니다). 이때부터 저는 영상녹화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부름에 같이 온 다른 한 유저 B는 저에게 패드립과 심한 모욕적인 말들을 하며 놀려댔고, A는 거기에 동조를 하며 저를 농락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웃거나 가만히 있으며 캡쳐 및 영상을 찍고있었습니다. 그러다가 A와 B가 사냥을 조금씩 시작하며 사냥로그도 나오게 되었습니다(이걸 게임 안에서는 "겹사"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다른 유저에게까지 그 자리를 파는 모습도 보았습니다(영상엔없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디스코드라는 SNS에 메이플랜드라는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 A와B가 겹사를 하였다라고 길게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1시간뒤 개인메시지로 자신은 "겹사를 하지 않았는데 허위박제를 했다"며 "넌 손해좀보자"라고 한 뒤, 겹사를 하지 않았는데 겹사라고 허위사실유포를 하였으니, 법대로 하자며 고소장을 제출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지 1시간이 넘은뒤에 게시물에 멘션(태그)를 달며 "저는 OO에 살고 있는 OO세 OOO입니다. 허위정보 게시하셨는데 캡쳐완료했고 소장 접수하도록하겠습니다. 겹사했다는 증거는 가지고있으니 이런 글을 쓰셨나본데 경찰서 가서도 입증해주시면 될거같습니다." 라고 멘션을 달았습니다. 이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성립하게 하려고 쓴거같습니다.

질문 1. 제가 가만히 서있는 상태에서 A와 B가 사냥하는 모습과 사냥로그가 찍힌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2. 제가 올린지 1시간이 넘은 게시물에 멘션을 달며 자신의 신상정보를 소개했는데 제가 글을 올리기전에는 아는 정보라고는 게임 닉네임, 디스코드 닉네임밖에 몰랐습니다. 글은 현재 지우지 않은 상태이구요.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가요?

질문 3. 질문1과 2번이 전부 무죄가 뜬다면 저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를 할 수 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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