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실무적으로 세무조사시 때리는 금액에 대해서
1.사업1년차때 세금에 무지하고 미숙하여 매출누락이 예를들어 거의 2억되고, 2~5년차때는 매출누락이 연 몇백정도 된다고 할 때 세무조사가 나와서 이렇게 매출누락이 많아서 추징세액이 커질텐데 만약에 추징세액 2억정도라고 치고, 만약 그 사업자가 5년간 모아둔 총 자산이 1억정도밖에 없다고 한다면 이런거 대부분 애누리없이 2억 다 때려서 폐업시키게되나요~? 아니면 폐업까지는 안 할 정도의 유두리가 있는 편일까요??
2. 어머니가 사업자시고 만약 제가 근로소득을 받은 직원인데, 사실상 가족사업이고 모든 의사결정을 같이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만약에 저렇게 추징세액이 2억정도 나오게되면 사업자 명의자에게 세액이 귀속되는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한 사람도 자산을 다 추징당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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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에누리는 없습니다.
(2) 어머니 명의로 진행하신 사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어머니에게 추징세액이 부과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실사업자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임을 입증하는 경우 그 사람에게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처리합니다.
사업 명의자가 납부하며 실지 사업자가 별도로 있을 경우 실지 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