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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진실한날쥐57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고 계시고,
1960년생 이모님과 1963년생 이모님을 7년전부터 4대보험가입 해드리고, 계속해서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 2분에 대한 최대 2년치에 대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었다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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