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2022. 06. 18. 11:01

https://pixabay.com/ko/photos/%eb%8b%a8%ed%92%8d-%eb%96%a8%ec%96%b4%ec%a7%80%eb%8b%a4-2135514/

이게 제가 참고한 사진이고,

이게 제가 그린 캐릭터 그림입니다.

https://pixabay.com/ko/service/terms/

https://pixabay.com/ko/service/license/

이 링크들은 픽사베이 이용 약관에 대한 것들인데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약관에 따르면 '픽사베이 콘텐츠' 자체나 원본이 픽사베이 컨텐츠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나 참고를 한 경우에 모두가 쓸 수 있게 해놓은 픽사베이 컨텐츠 NFT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제 캐릭터 그림처럼 사진을 모티브 삼아서 아예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낸 경우에 NFT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픽사베이 관계자 분은 제가 사진의 요소를 참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그냥 NFT제작은 픽사베이에서 커버치지 않으므로 NFT 제작은 불가능하다고만 하거든요? 원본 사진을 참고한 경우라도 참고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의 외형이 원본과 상당히 다를 경우, 그 창작물은 1차 저작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변리사 분들의 견해를 들었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 캐릭터 그림도 1차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픽사베이 원본 사진이 아니라 적어도 제 캐릭터 그림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 아닌가요?

픽사베이 이용약관이랑 제가 적어놓은 것 꼼꼼히 읽어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NYS Bar Association

안녕하세요. 손고은 변호사입니다.

변리사 분들이 한 말처럼 1차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픽사베이에서는 그리신 캐릭터 그림이 픽사베이에 올라온 단풍사진을 참고로 했기 때문에 먼저 그 사진에 대한 허가가 필요한 2차 저작물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진에 나오는 단풍은 굉장히 흔하고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모형이기에 단풍캐릭터 제작을 위해 허가가 필요하다거나/수익을 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해 보입니다. 가을에 밖에 나가면 실제로 보이는 단풍이나, 다른 단풍 사진들 중에 꼭 이 특정 사진을 참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영감을 받거나 참고를 하여 전혀 다른 느낌의 캐릭터를 제작한 것과 원작을 '변형, 각색' 한 것은 다르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 해리포터를 가지고 영화를 제작 (새로운 장면, 대사를 추가)한 것은 각색이기 때문에 2차저작물이 됩니다. 하지만 해리포터에 영감을 받아 전혀 다른 내용의 마법소설, 영화 등을 제작한 것은 2차 저작물 제작이라고 보기 어려운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변리사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2022. 06. 1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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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풍잎의 일반적인 형태를 그린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저작권 위반의 여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2. 06.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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