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https://pixabay.com/ko/photos/%eb%8b%a8%ed%92%8d-%eb%96%a8%ec%96%b4%ec%a7%80%eb%8b%a4-2135514/
이게 제가 참고한 사진이고,
이게 제가 그린 캐릭터 그림입니다.
https://pixabay.com/ko/service/terms/
https://pixabay.com/ko/service/license/
이 링크들은 픽사베이 이용 약관에 대한 것들인데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약관에 따르면 '픽사베이 콘텐츠' 자체나 원본이 픽사베이 컨텐츠라는 걸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형이나 참고를 한 경우에 모두가 쓸 수 있게 해놓은 픽사베이 컨텐츠 NFT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 제 캐릭터 그림처럼 사진을 모티브 삼아서 아예 다른 형태의 창작물을 만들어낸 경우에 NFT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뜻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픽사베이 관계자 분은 제가 사진의 요소를 참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꾸 그냥 NFT제작은 픽사베이에서 커버치지 않으므로 NFT 제작은 불가능하다고만 하거든요? 원본 사진을 참고한 경우라도 참고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의 외형이 원본과 상당히 다를 경우, 그 창작물은 1차 저작물로도 인정될 수 있다는 변리사 분들의 견해를 들었는데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 캐릭터 그림도 1차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으니 픽사베이 원본 사진이 아니라 적어도 제 캐릭터 그림에 대해서는 모든 권리를 가지는 것 아닌가요?
픽사베이 이용약관이랑 제가 적어놓은 것 꼼꼼히 읽어주시고 구체적으로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