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았던것을 취소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붉은날다람쥐293 근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걸을 취소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조건이 있을것같는데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이후 14일 까지 대출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하면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며 원금과 그 기간동안 이자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과 같은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만
이는 14일 이내에 인터넷, 서면, 전화로
해당 대출을 철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대출계약철회권을 사용하면 됩니다.
대출 계약 후 일정 기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만 가능합니다.
서면, 또는 전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철회상환 시점의 원금 + 이자를 상환 및 부대비용(근저당권설정비용, 담보조사(감정)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수입인지세의 50%를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출받았던 것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서
대출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면 대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인지세 등 발생한 비용을 반환하게 되면 대출이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상품 계약 취소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까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등의 계약을 한 경우 문제가 없더라도 일방적으로 대출 취소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대출청약 철회 신청’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철회권은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에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실행된 대출금 또한 다시 반납해야 하며, 해지와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정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 취소는 가능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대출 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각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 취소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청하면 보통 수수료 없이 가능하지만, 실행 후 취소 시에는 조기 상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취소 요청을 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대출 실행 후 14일 이내가 많습니다.
취소를 원할 경우, 대출을 받은 은행에 직접 문의해 구체적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청약철회제도가 있습니다.
돈을 빌리고 14일이내에 금융기관에 청약철회를
신청하시면 취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정확한것은 대출 받은 기관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받은것을 취소할때는 취소 요청 기간이라던지 수수료 같은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입니다.
그리고 대출 신청한지 얼마 안된 경우는 대출이 이미 승인되어 지급된것인지도 확인 해봐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이라고 하며,
계약체결일,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익일부터 14일 이내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철회를 위해서는 영업점, 인터넷뱅킹, 고객컨택센터 등으로 은행에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은 주로 철회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 후 14일 이내에는 '대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별도의 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철회 기간이 지난 후에는 대출을 취소하기 어려우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