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재계약 연차, 확인부탁드려요ㅠㅜ
안녕하세요 연차관련해서는 회사마다 모두 규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통상적인 규정이 궁금해서 남깁니다
저는 2024.01.03-2024-12-31일까지 계약을 했었고 2025.01.01 - 2025.05.30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매월 7일에 월차가 갱신됐으며 때문인지 아직 연차가 생기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총 두가지인데요
재계약시엔 제가 12월에 근무했던 1달 동안의 연차는 생성되지 않는건가요??
1년에서 80%만 근무하면 그 다음해부터는 연차가 매월 생성되는 것을 제외하고 3개가 추가로 생성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계약직도 포함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제가 근무한 바로 그 다음해부터라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온전한 1년을 채운 그 다음다음해( 즉 2026년부터) 생성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건 재계약시 6개월만 계약하면 해당되지 않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24년 12.31.까지 근무 후 1.1자 곧바로 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1년에 15개의 연차가 일괄 발생을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년이 충족되는 1.3.자 15개의 연차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