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개통지서가 왔는데 무조건 해야되는건가요?
소득이 줄어서 올초에 국민연금납부 1년동안 일시중지를 했는데요. 저저번달부터 주2일 단기알바를 시작했고, 급여 60만원정도를 받았더니 바로 재개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
소득이 생기긴했지만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이거 무조건 재개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가만히 1년동안 계속 중지 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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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사유가 없는 한 가입이 원칙입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재개통지서가 왔다면 국민연금법상 납부예외사유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