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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미만 근무, 국민연금 재개 무조건 해야하나요?

국민연금 재개 안내문이 왔는데 현재 알바로 주 15시간 미만 근무인데 이런경우에도 무조건 재개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납부 예외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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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필 노무사
    이성필 노무사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한 ‘재개신청’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라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소득이 없거나 납부 여력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납부의무가 정지됩니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추후 추납(소급납부)은 가능합니다. 안내문 유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 공단에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15시간이 기준이 아니라, 월 60시간(주 14시간도 해당)이 기준입니다. 재개 안내문이 일상적인 안내문인지, 본인 세무정보 또는 취업정보가 입수되어서 보낸 것인지 확인해 보세요.

    일상적인 안내문이면 무시하면 될 것이고, 취업정보를 확인하여 보낸 것이라면, 위 조건 확인해서 공단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