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 때 다음달 하루를 더 근무하면 경제적 이득이 있나요?

퇴사를 하고 싶은 남성입니다.

예를 들어 11월까지 근무한다고 하고 11월까지 근무를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아닌 12월1일 즉, 다음달에 하루를 더 근무하게 되면 경제적 혜택이 있나요??

퇴직금, 급여, 4대보험등 관련해서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늘어날 수록 금액도 늘어납니다. 임금도 일한만큼 즉 더 하루치 더 발생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로서 연금 및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업주가 절반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