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시..
아버지께서 23년도에 10미만 건설사업장을 양도 받으셨습니다. 양도 받은지 11개월쯤 첫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자녀관계인 제가 공단에 접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공단에 산재사고 접수가 끝인 줄 알았는데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하는 것을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과태료는 당연히 부과되겠죠 ㅠㅠ
소명자료 제출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ㅠㅠ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