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재해조사표 지연제출 시..

아버지께서 23년도에 10미만 건설사업장을 양도 받으셨습니다. 양도 받은지 11개월쯤 첫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자녀관계인 제가 공단에 접수하고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공단에 산재사고 접수가 끝인 줄 알았는데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하는 것을 사고 발생 후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제출하면 과태료는 당연히 부과되겠죠 ㅠㅠ

소명자료 제출하면 어떻게 안 될까요 ㅠㅠ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 노동관서(산재예방지도과)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을 몰랐다는 것은 참작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지연제출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늦은 경우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될지는 현재로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도 함께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