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쇼핑몰 준비과정중 매입금액?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쇼핑몰 준비중입니다! 물건은 아직 매입 안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포장관련 해서 자체제작 스티커와 제가 샘플로 써보려는 상품 등등 이것도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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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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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셔도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부가세 공제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관련하여 지출된 자체 스티커 및 샘플 상품도 사업자 카드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만원 넘는 지출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격증빙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라면 반드시 사업자 명의 계좌 및 카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인 사용액과 구분을 하기 위함이라면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을 하면 매입내역을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