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 법인 카드대금 선결제 안하는 게 나을까요?
법인 통장에 여유돈이 있어서 결제일 전에 선결제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세 셀프신고할 예정)
12월 사용분을 미리 결제하면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선결제를 하면 카드 사용에 대한 미지급금액, 즉 부채비율이 줄어 들게 됩니다.
부채비율 등 산정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선결제와 법인세는 관련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현금결제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결제는 수익과는 무관하므로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