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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셰퍼드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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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법인 카드대금 선결제 안하는 게 나을까요?

법인 통장에 여유돈이 있어서 결제일 전에 선결제하려고 하는데요.

(법인세 셀프신고할 예정)

12월 사용분을 미리 결제하면

3월 법인세 신고 시에 영향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선결제를 하면 카드 사용에 대한 미지급금액, 즉 부채비율이 줄어 들게 됩니다.

    부채비율 등 산정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법인카드 선결제와 법인세는 관련 없습니다.

    법인세법상 손금은 현금결제일이 아닌 확정일 기준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비용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선결제는 수익과는 무관하므로 법인세 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