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통장 내역 관련문의? 입니다
법인사업자 통장에 있는 돈을 급하게 사용해야해서 인출했는데 부가세 신고 전 다시 그 금액만큼 넣어두면 괜찮은건가요?
통장 내역에 기록은 남지만 결론적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부가세신고전 맞춰놓으면 문제가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의 돈을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단기에 다시 채워넣는 경우 다시 가지급금과 상계하면 될 것 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없이 법인세 신고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은 해보아야 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재산은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해서는 안되고,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에 해당합니다.
횡령죄는 일단 성립하면 향후 다시 금액을 채워넣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보았을때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 없어보일지라도 범죄가 성립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통장의 입출금은 부가가치세와는 관련이 없고 법인세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 없이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가 인출한 금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 등으로 세법상 제재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법과는 무관하게 법인의 통장에서 출금하실 경우 이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며, 가지급금의 금액에 따라 인정이자,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등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돈(통장에 있는)은 법인의 돈입니다. 즉, 다른 주체/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그돈을 그냥 가지고 올 수는 없고, 빌려와야 겠지요. 따라서, 법인통장에 있는 돈을 급하게 썼다면 이는 돈을 빌리는 행위로보며 다시 그 금액만큼을 넣어둔다는 것은 돈을 갚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세법용어로 "가지급금"이라고 하며, 대표자 가지급금의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등의 세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