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준공업지역 재건축 질문드려요.
최근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로 확정 되었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바로 400%로 재건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부분을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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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시의 최근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김종길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되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공기여 등에 따라 최대 400%의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오는 28일에 공포되며, 3개월 후인 6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른 법적인 부분을 처리할 필요 없이, 이제 준공업지역에서 재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최근 서울시 조례가 통과되면서 준공업지역 용적률이 400%로 확정 되었다는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었다면 바로 400%로 재건축이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법적인부분을 처리해야 하나요?
==> 가능합니다. 최대 용적율이고 건축을 하게 된다면 주변 토지, 건물간 간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400프로 용적률 가능합니다.
하지만 용적률만큼 중요한것이 사업성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