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후 제가 죽으면 아이한테 상속이되고, 아이가 미성년자면은 남편이 돈관리를하고?? 유서를 적어서 삼촌이나 조부모한테 간다는걸 공증이라도 받아야할지 ..다른방법없나요?
이혼후 제가 죽으면 아이한테 상속이되고, 아이가 미성년자면은 남편이 돈관리를하고?? 유서를 적어서 삼촌이나 조부모한테 간다는걸 공증이라도 받아야할지 ..다른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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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재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본인이 유언장 등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 법원을 통해 전 배우자를 포함하여 그 자녀를 돌보고 친권을 행사하는 당사자로 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