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숙취운전 0.061 면허정지 경찰서

전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다음날 음주단속 현장에서 숙취운전으로 0.061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당일 경찰관님의 조치로 자택 복귀하였고 아직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서 연락은 언제 오고 갈때 탄원서 반성문을 작성해 가야 한다고 하는데 꼭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인지 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리한 상황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면허증 반납 전 이며 특별안전교육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면허증 반납 전이라 임시면허증 발급 전 상황인데 운전이 가능할까요?

면허 정지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언제 종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시 면허 단계에서는 운전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추후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기본적인 양형 요소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해당 사건 처분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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