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사고후 미조치 불구속 구공판되었습니다.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귀가 중 회전교차로에서 직진으로 통과하여 표지판 1개를 파손하고 조치하지않고 집까지 약 7km가량 운전하여 귀가하였고 그 날 아침 8시 30분 쯤 신고접수한 경찰관들이 집으로 찾아와 음주측정하여 0.095가 나왔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온 의견서 등을 확인해보니 0.135로 적혀있었는데 그 부분은 음주측정한 시간을 따로 계산하여 온 것 같습니다.
의견서 제출 할 때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칸에 체크하여 보낼 예정이며 반성문, 표지판 수리견적서,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음주운전 재범예방교육 이수증을 함께 보내면 될까요?
공판에서 벌금형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징역을 피할 수 있는지
추가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양형자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의견서에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지만 최근 처벌 강화를 고려하면 공소가 제기된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이 선고되려면 양형에서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