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대신 마이너스오프 사용을 강제합니다.
종합병원 의료기사입니다.
기본 8시간 근무에 3-4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08:30출근 익일 08:30퇴근)를 합니다.
24시간 근무날 또는 퇴근날에 빨간날이 겹치면 원래 쉬는날 못쉬고 일했기 땜에 오프가 1개 적립이 됩니다. (빨간날 근무했지만 휴일가산 없습니다.)
이 오프의 경우 연차처럼 쓰거나(이럴경우 유급휴가가 되어야 하는데 무급으로 처리 이것도 불만) 돈으로 받을경우 8시간 × 1.5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무자 입장에서 오프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하기에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사업주입장에서는 오프를 소진 안하면 8시간×1.5로 돈이 나가니 연차를 짜르고 오프를 먼저 사용해야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에도 오프를 먼저 소진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자인 저희랑 협의등 없이 무조건 적으로 오프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무급처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오프 사용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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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