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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건가은파파
무건가은파파

연차 대신 마이너스오프 사용을 강제합니다.

종합병원 의료기사입니다.

기본 8시간 근무에 3-4일에 한번씩 24시간 근무(08:30출근 익일 08:30퇴근)를 합니다.

24시간 근무날 또는 퇴근날에 빨간날이 겹치면 원래 쉬는날 못쉬고 일했기 땜에 오프가 1개 적립이 됩니다. (빨간날 근무했지만 휴일가산 없습니다.)

이 오프의 경우 연차처럼 쓰거나(이럴경우 유급휴가가 되어야 하는데 무급으로 처리 이것도 불만) 돈으로 받을경우 8시간 × 1.5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근무자 입장에서 오프사용시 무급으로 처리하기에 연차를 사용할려고 하는데 사업주입장에서는 오프를 소진 안하면 8시간×1.5로 돈이 나가니 연차를 짜르고 오프를 먼저 사용해야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에도 오프를 먼저 소진해야된다라고 되어 있지 않으며 근무자인 저희랑 협의등 없이 무조건 적으로 오프를 사용하라고 강제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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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무급처리시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며,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오프 사용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 재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 사용을 막는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