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이렇게 근무 했을 경우 주휴 수당이 2번 지급되는게 맞나요?
사진에는 나와있지 않은 30일인 일요일에는 휴무였습니다.
365일 병원 업장인만큼 주 5일만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한달에 8번 휴무하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근무자는 15일 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지급해야 하므로 주휴 수당은 한번만 지급하는게 맞다고 얘기하고
근무자 입장에서는 31일~6일 주에 회사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루만 쉬어야 해서
그 남은 휴일은 다음주로 미뤄서 휴무를 사용했기 때문에 2주 다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말이 맞는건가요?ㅠㅠ
+하루 8시간 근무하십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결근한 날이 없는 한,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